2002년 인기가수 유모씨가 미국시민권을 취득, 병역을 기피하자 큰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건실하고 바른 청년의 이미지로 많은 대중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는 입대를 앞둔 2년 전부터 자신의 군입대 의사를 강하게 표현했던바 국민들의 실망은 더욱 컸다. 병무청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에게 더 이상 한국 땅을 밟을 수 없게 입국금지를 실행, TV에서 더 이상 그의 모습을 볼 수 없다. 비단 그때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의 병역기피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오고 있으며 건실한 청년의 모습을 한 연예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신체등위 판정으로 군입대를 면제 또는 공익근무 같은 사회복무를 하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병역의 의무지만 2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야 하는 남성들에게 있어 군대는 족쇄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일까 군입대의 여부를 결정하는 ‘징병 신체검사’는 많은 남성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8일 국방부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발표 오는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핵심 내용인 BMI(체질량지수), 무엇이 바뀐 것일까
‘징병 신체감사’를 통한 등위 판정은 이러하다. 시력, 청력, 관절운동, 일반신체구조검사, 언어, 정신검사, 신장, 체중의 측정 등을 통해 각 그 등위를 1~7급으로 나뉘게 된다.
과거 신체검사의 경우 신장과 몸무게의 표준기준 만을 가지고 신체 등위를 판단하였으나 이제 체중과 신장의 비율로 비만도를 측정하는 BMI(체질량지수)를 도입하여 더욱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하였다.
BMI (BMI-Body Mass Index)는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이 수치가 20미만이면 저체중, 20~24이면 정상체중, 25~30이면 과체중, 30이상이면 비만이라고 한다.
과거 신장이 161~195cm인 경우 38kg 미만 혹은 135kg의 극단적인 체중을 갖지 않는 이상 1~3급으로 판정되어 현역입대 대상이 되었지만 BMI를 적용 BMI가 17미만 35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BMI’ 왜 이 수치가 중요한 것일까 비만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수치인 BMI는 간단한 계산법을 통해 자신이 비만인지 비만이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BMI가 건강의 지표가 되는 까닭은 통계적으로 75세까지 BMI 지수가 증가할수록 남녀 모두 사망률이 크게 늘어난다고 하며, 질병 역시 BMI 지수와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BMI 지수가 26일 경우, 21일 때에 비해 성인 심장병에 걸릴 가능성은 여성이 2배, 남성이 1.5배나 많으며 당뇨병에 걸릴 위험도 여성은 8배, 남성은 4배나 되며 담석증, 고혈압 위험 또한 남녀 모두 2-3배 증가한다.
이렇듯 BMI는 단순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나가지 않고의 여부를 떠나 비만으로 인한 질병의 위험을 알려주는 수치로 이것을 ‘징병 신체검사’에 도입함으로써 신체등위 판정에 있어 의학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밖에도 고혈압, 수핵탈출증(디스크), 갑상선질환 등 질병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 또한 강화되어 모든 청년들이 공정하게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